세금·세무
해외주식은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여 신고하나요? 아니면 해외주식은 별도로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나요?
제가 원천징수하는 일반 직장 외에, 해마다 년 2천6백만원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착실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주식도 하고 있는데, 만약 해외주식이 년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 착실히 하고 있는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여 신고하나요? 아니면 해외주식은 별도로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외주식은 분류과세로 양도소득세만 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별개로 계산하는 분류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개로 계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