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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사슴226
슬기로운사슴22621.03.04

해외주식 양도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해외주식이나 ETF 거래가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소득자는 다음달 5월말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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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 과세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종소세 신고기간과 동일하게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 단일세율로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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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시 합산신고하지 않습니다.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만 별도로 신고합니다. 이를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양도소득세율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이하라면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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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주식 양도가액(주식을 팔아 얻은 돈)에서 취득가액(주식을 살 때 낸 돈)과 필요경비(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뺀 매매 차익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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