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 과세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종소세 신고기간과 동일하게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 단일세율로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