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 소득기준 초과시 연말정산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간소화를 조회하던 중
작년엔 문제 없었는데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 1명 조회되며 할아버지가 초과로 잡혔습니다.
건강보험이나 다른부분에서 할아버지 내역은 조회되는게 없고
의료비에만 조회되는 상태입니다.
짧은 지식으로는
소득금액 기준 초과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는공제 가능한걸로 아는데,
검색해보니 초과시 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고 나와있어 혼란이 옵니다.
초과여부 확인하지 않고 공제받을경우 추후 가산세를 낼 수 있다해
너무 겁이 납니다.
부양가족에서 할아버지를 아예 빼야하는건지,
현 상태(다른가족은 전부조회되고, 할아버지는 의료비만 조회되는)
그대로 공제신청을 해도 되는지
전문가분들의 명확한 답변과 시원한 판가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인적공제 등 다른 공제는 전혀 적용하지 마시고 의료비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