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생활준비금 500만원과 해당 지역의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와 실제 갖고 계시는 주거용재산과 받으신 금융재산을 다합쳐서 초과분이 생겼을 때 탈락이 되십니다.
기초수급자로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무조건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수급자 보험금이 수익자 기준으로 잡히는지 기본재산 공제액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해약환급금도 본인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 보험금 수령과 관련한 판단은 기존 보유 재산, 거주 지역, 보험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따져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무능력 기초생계수급자로 재산은 전세보증금 5천만원인데 보험금 진단금으로 5천만원을 받았다면 주거용재산 5천만원 금융재산 5천만원은 기본재산액 적용금액 1억 2천만원과 금융재산 5천 4백만원 넘지 않아서 기초생계급여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는 서울은 9,900만원 경기는 8000만원, 광역,세종, 창원은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입니다.
만약에 창원이라고 한다면 7,700만원은 주거용재산인 전세보증금에 우선 적용해서 5000만원 전세보증금에 넣고 나머지 2700만원은 생활준비금 500만원 추가 공제 후 남은 금액 1800만원인데 초과 금융재산은 1800만원 곱하기 6.26% 는 1,126,800원 소득인정액이 2025년 2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1,258,451 이하이므로 탈락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서울에 거주하는데 9000만원인 보유재산이 있고 여기에 보험금 2000만원을 수령하면 1억 1000만원인데요. 기본재산 공제액 9900만원에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 500만원을 합치면 1억 400만원이고 그래서 초과분 600만원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