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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이구아나300
아리따운이구아나30020.04.01

중고거래로 생긴 수익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집에있는 노트북이나 명품가방같은걸 팔아서

수백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을때 이것도 과세대상인가요?

이것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안해도 걸릴 일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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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2

    안녕하세요.

    중고거래사이트라 하더라도 영리목적 불구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개인간의 거래는 국세청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계속적 반복적 거래가 아니라면 단순한 개인간 거래이므로 소득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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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수익이 발생하면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록 당장은 문제없더라도 몇년이 지나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라면 과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판매해 온 빈도수가 일시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중고물품의 판매로 인한 소득은 현재 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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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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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N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 중고물품 판매는 현실적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파악하기 힘듭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이나 매입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이상 요구를 안 하겠죠.

    중고물품 사이트들은 거의 대부분 개인들간의 거래이고, 사회통념상 사업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네요.

    물론 세법에서 사업소득은 계속적 반복적인 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고거래에서 과세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생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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