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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3.01

해외 직구의 경우 세관에서 잡혀서 오래 걸리는 경우는 왜그런가요?

해외 직구의 경우 세관에서 잡혀서 오래 걸리는 경우는 왜그런가요?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했는데 세관서 일주일정도 잡혀있는데...뭔가 문제가 생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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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이 1주일동안 지연된 경우에는 반송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각 택배사를 통하여 먼저 통관여부에 대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EMS의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ems.epost.go.kr/front.Tracking01.postal

    그리고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제항공우편물 도착확인·보관·배달·반송·분실확인 등(국제우편물류센터 통관실 032-745-9825)
    - 국제선편우편물 도착확인·보관·배달·반송·분실확인 등(부산국제우체국 통관계 055-371-0152)

    다만, EMS를 제외한 다른 택배사들의 경우 각각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반적인 이유로 통관이 지연된 것이라면 통관에 필요한 정보제공 혹은 기타 업무의 처리 등으로 빠른 통관진행이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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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일주일 정도 세관에서 통관이 되고 있지 않다면 아마도 통관이 보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관세법 상 통관이 보류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7. 「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

    8. 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통관이 보류되는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보통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오류가 있거나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초과(영양제 6병 초과)하거나 검역에 불합격 하는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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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사안은 해당 사례별로 확인(특송회사, 관세사 등을 통해)하셔야 합니다.

    다만,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검사대상에 선별되어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 송장번호 등을 통해 통관현황을 조회해보식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통관사 등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직구물품은 일반적으로 목록통관의 절차를 통해 간단한 심사 및 통관절차 진행이 이루어지나,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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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 제한 물품이나 금지품 등을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랜덤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식상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통관이 보류되고 있다면 특송업체에 문의하여 어떠한 사유로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지 정확히 사유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아니면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하인 정보가 불일치(오타 등)하여 지연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정도 잡혀있는 것은 수입에 문제되는 물품이 아닌 한 단순 처리 누락일 수도 있으니 하루 빨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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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는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되며, 구매자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가 상이하거나, 물품에 이슈가 있는 경우, 문자나 이메일로 연락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물품가격이 소액물품 등의 면세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며,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로 넘어가면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통관 진행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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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세관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입신고된 품목이 맞는지, 적정한 가격으로 신고되었는지 등을 세관에서 검사하게 되며,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진행한 관세사 또는 포워딩을 통해 지연사유를 확인하여 해결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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