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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치와와155
되알진치와와15524.01.08

통관은 보통 몇일이나 걸리는지 궁금해요

해외 쇼핑몰에서 직구를 할때

한국에 들어오면 통관절차를 걸치잖아요

그럴경우 보통 몇일정도가 통관절차에 소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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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이 소요되는 시간은 케이스마다 매우 상이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로서 수입요건이 필요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므로 세관의 큰 검사 없이 통관이 가능하므로 가장 빠르게(1~2일 예상)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취인과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상이한 경우 등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통관이 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목록통관이 아닌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목록통관보다는 시간이 보다 소요될 수 있으며 수입요건이 구비되어야 하거나 추가 보완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보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통관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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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관 소요 시간은 통관 대상 물품의 종류, 양, 신고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통관은 수출 통관보다 소요 시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수출 통관의 경우, 수출신고서 작성 및 신고 수리, 물품 검사, 세금 납부 등 총 4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출신고서 작성 및 신고 수리는 통상 10분 이내로 완료됩니다. 물품 검사는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 중량, 품질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통상 1시간 이내로 완료됩니다. 세금 납부는 통관 완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통상 1일 이내로 완료됩니다. 따라서, 수출 통관 평균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 내외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입신고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지만, 물품 반입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보통 2~5일은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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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반입되면 1~2일이면 통관이 완료됩니다. 다만, 검사건이나 물류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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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10일 정도면 수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한 물품이 국가의 국경을 넘어야 하다보니 시간이 더 오래걸릴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그리고 물품이 수출되기까지 별다른 이슈가 없었더라도,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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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쇼핑몰의 직구로 물품을 구매하여 한국에 물품이 도착후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될때에는 물품의 성상과 개인 용도 의 갯수등을 확인 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 세관의 실질적인 통관 절차는 하루내로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수입통관 절차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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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쇼핑몰에서 직구할때 통관으로만 소요되는 시간은 사실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통관은 문제가 없다면 하루정도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수출자로부터 물품이 출발하여 수출통관, 운송절차 등을 거치고 수입통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직구시 물품이 들어오기까지는 2~3주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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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통관은 일반적으로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항만/공항 사정이나 검사선별, 요건확인 등에 따라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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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의 통관 기간은 통관 사항, 물품의 종류, 배송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통관자체의 기간은 1일 내지 3일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서류검사 및 현품검사 등 무작위 검사대상에 선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통관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관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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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의 경우 보통 목록통관이 진행되기에 1일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입심사 즉 사용소비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며칠정도 더 걸릴 수 있으며 심사는 적게는 며칠 많게는 1달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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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목록통관 또는 일반 수입신고 형태에서 진행됩니다. 목록통관은 말그대로 특송사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방식이라 당일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수입신고는 관세사에서 대행 신고를 진행하는데 처리기한은 3일 이내이며 빠르면 당일 늦어도 다음날 안에는 수리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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