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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09.03

수입 시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구로 해외에서 구매가 많이 늘어난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물건이 들어오면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며, 절차가 끝나기 까지 몇일이 소요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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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수입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해외 직구인 경우에는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되고, 자가사용인 물품의 경우로써 자가사용기준에 해당하는 수량의 경우에는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도 수입요건이 면제가 되므로 빠르면 당일, 느리다면 2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반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현품검사에 해당되거나 검역이 필요한 품목이거나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의 경우에는 모든 상황이 종결되어야 수입신고 수리가 이루어지므로 각 케이스가 상이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미국에서 배송되는 물품의 경우 항공기는 2주 정도면 수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한 물품이 국가의 국경을 넘어야 하다보니 시간이 더 오래걸릴수도 있습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그리고 물품이 수출되기까지 별다른 이슈가 없었더라도,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인 것이죠.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신고수리 받아 물품을 반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외국물품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 해당 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요건구비대상(검역,추천 등)에 해당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기관의 확인을 받고,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 후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물품이 도착된 경우에는

    • 이를 보세장치장 등에 장치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는 보세장치장 반입 전이나 반입 후 어느 때라도 가능합니다.

    수입신고시에는

    •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화주,관세사(법인),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가 관세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방법은

    • 관세청에서 정한 수입신고서 양식에 관련 기재사항을 관세청전산시스템과 연결된, 전자문서시스템을 구비한 관세사무소나 업체에서 관련 사항을 기재 및 출력한 후 선화증권 등 신고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세관 수입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입신고서를 접수란 세관에서는 신고한 물품의 특성을 감안해 검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현재 대부분의 물품은 검사없이 신고내용의 형식적,법률적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되며,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심사를 한 후 신고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관 수입과에서는

    • 검사(심사)결과 이상없고, 통관가능한 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등을 납부하거나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신고수리가 됩니다.

    • 신고수리가 되면 수입물품을 보세장치장등에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 관세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고수납대리점인 시중 은행등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 정해진 관세와 내국세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일부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신고를 하실 때 대행 관세사무소에 충분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관세를 납부해도 이를 수출용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후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세법등 관련법령에 의해

    •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요건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하게 됩니다.

    • 이러한 요건확인 외에도 상표권 침해, 원산지표시, 신고한 물품이외의 은닉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 후 수입신고수리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목록통관이 진행됩니다. 목록통관의 경우에는 소액물품에 대하여 물품명, 수량, 가격 등만 기재한 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루안에 대부분 통관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키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직구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통관 절차를 거칩니다.

    1. 선적 : 수출자가 화물을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하여 출발지 항구나 공항으로 보냅니다.

    2. 입항 : 화물이 우리나라의 항구나 공항에 도착합니다.

    3. 통관 : 입항된 물품에 대해 수입통관관세사에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화주가 납부합니다.

    4. 배송 : 통관이 완료되면 화물은 수입자에게 인도됩니다.

    통관 절차는 화물의 종류, 수량, 가격 등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액의 개인 물품은 목록통관을 통해 통관되며, 이 경우 통관 소요 시간은 1~2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대부분의 물품이 아주 간이한 통관절차인 목록통관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일반수입신고의 대상이되거나 검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통관에 대한 소요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됩니다.

    일반적인 목록통관이 이루어진다면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주요 통관지연사유로 다음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ㅇ 주요 수입통관 지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류지연 :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물량이 많아 반입작업이 늦어지는 등 물류와 관련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사, 선사, 특송업체에서 순차적으로 작업하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2. 수취인정보 오류 :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다른 등 수취인정보 검증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에 연락하셔서 정보를 수정하셔야 업체에서 수입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통관보류 : 수입요건 대상, 서류제출 보완 등 수입신고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관상태가 정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통관대행업체) 또는 세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어 보류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간이통관(우편) 미신청 : 간이통관 대상 물품을 간이통관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 배정 불가로 심사가 지연되므로, 모바일/PC/팩스/메일/우편/방문 중 1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