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큰 소리로 위협하거나 반복적으로 언어적 위협 욕설 고함 등으로 동물을 극심하게 불안하게 만들 경우 정신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 시키거나 동물이 보호자의 관심이나 애정을 필요로 할 때 이를 장기간 거부하는 행위도 정신적 학대가 됩니다. 단순히 말을 거는 것은 학대가 아니며 동물이 불안해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교감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이 두려워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일부러 반복한다면 이는 정신적 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