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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호화로운콘도르166
호화로운콘도르166

회생 신청 요 몇일전에 했는데 , 회생하면 휴대폰 할부로 구매 가능할까요?

휴대촌 엘지랑 케이티도 채권에 넘어갔는데 ,

개인회생 이 시작되면 휴대폰 할부로 가능할까요? 휴대폰을 바꿔아하는ㄷ ㅜㅜㅜㅜ

Skt라도 좋으니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 . ㅜㅜㅜ

휴대폰 할부가 안되면 통신사에서 그냥 유심만 해서 후불요금제로 사용할 수 있을꺼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 통신사 체납이 있는 경우 미납된 요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새로이 휴대폰 할부 개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신사 및 보증보험사 체납이 없는 경우라면, 개인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할 당시 이미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채무에 대하여 연체인 상황에 놓여 있고, 이미 채무 불이행자 신분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소위 신용불량자라는 코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계획 인가가 확정된다면, 한국신용정보원에게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통보되고, 연체채무자에게 회생채무자(인가 결정)로 변경되어 연체기록이 삭제됩니다. 따라서 인가 후에는 연체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 할부 개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