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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

갱신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문의 드립니다.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근로조건이 변경이 있을 경우 근로(연봉)계약서를 작성(의무)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

니다.

준수하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 변동이 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게 아닌 일단 작성은 한 상태에서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 재작성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유사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꼭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