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의 면세한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해외에서 향수를 사면 관세법에 따라 면세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바뀐다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향수의 면세한도는 작년까지 60ml였으나 올해부터 100ml로 상향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 범위는 미화 800불로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세관에 자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면세범위와는 별개로 술, 향수, 담배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범위로 관리가 되는데 그 중 향수는 60ml까지가 면세 범위에 해당합니다.
또하ㄴ 말씀하신 것처럼 향수 면세범위는 추후 개정이 되어 60ml가 아닌 100ml까지 면세범위로 확대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일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향수 면세 한도가 60 ml 로 100ml로 변경되높아집니다.
대용량 향수에 대한 수요 증가와 여행자 편의 등을 고려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현행 향수 면세 한도 60ml는 1979년부터 시행되어왔기에 45년 만의 상향이지만 기본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로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종전까지는 향수가 별도면세 품목으로 용량이 60ML까지만 면세한도로 인정되었지만 100ML로 상향되게 됩니다. 따라서, 100ML 대용량 1개로 구입하거나 향수 세트상품(예: 50ML 2개)라도 인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작년까지는 과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면세점에서 파는 향수는 기본 면세한도(800달러)외 별도 면세한도(60㎖)를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여행자 향수 면세기준 용량이 60㎖에서 100㎖로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향수 선택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기존까지 용량 제한으로 50㎖ 1병을 구매하던 소비자는 2병까지, 30㎖ 1병을 사던 소비자는 3병까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에서 100밀리리터로 상향
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2023년 12월 29일 개정, 2024년 1월 1일 시행) 여행자휴대품 면세를 적용 받는 향수는 여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에서 100밀리리터로 상향 개정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향수의 면세한도는 기존에는 60ml 였으나 올해 1월 1일부로 100ml로 상향됐습니다. 면세한도가 종전에 비해 40ml 늘었기 때문에 대용량 향수도 세금 부담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술(2병·400달러 이하)과 담배(100개비)에 대한 면세한도는 기존과 동일하며, 기본 면세한도(800달러) 역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현행 60ml까지 면세되던 향수가 100ml까지 면세로 변경됩니다. 1/1자로 시행되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현재는 100ml 면세가 적용됨을 참고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12.27. (수),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 여행자 편의 등을 감안,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4.1.1(월)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6514&pg=&pp=&topic=L)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2.27. (수),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 여행자 편의 등을 감안,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4.1.1(월)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다양한 세트상품(예시: 50mL 2개, 30mL 3개 등)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면세가 가능한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