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행동을 당연하듯 하는 대표 신고 가능한가요?
저희 대표는 직원이 쉬는 날에 업무 연락을 하고
업무 실수를 한 직원들을 혼내야 한다며, 해당 팀 직원들이 전부 퇴근하지 못하게 몇 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거나 휴일인 직원들을 불러서 회사로 나오게 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한 직원들을 따로 불러서 왜 초과근무를 했냐고 따지기도 하고
연장근로를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퇴근을 미리 찍고 근무를 하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 대표를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증거를 모아서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처벌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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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위 사안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증거 수집방법 또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괴롭힘과 더불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미리 출퇴근을
찍도록 하여 증거를 남기지 않을려고 한다면 출퇴근을 미리 찍으라는 녹취 및 질문자님과 같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동료와
함께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또한 부당한 업무지시, 임금체불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녹음이나 관련 기록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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