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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고라니27
빼어난고라니2723.05.14

부당한 행동을 당연하듯 하는 대표 신고 가능한가요?

저희 대표는 직원이 쉬는 날에 업무 연락을 하고


업무 실수를 한 직원들을 혼내야 한다며, 해당 팀 직원들이 전부 퇴근하지 못하게 몇 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거나 휴일인 직원들을 불러서 회사로 나오게 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한 직원들을 따로 불러서 왜 초과근무를 했냐고 따지기도 하고

연장근로를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퇴근을 미리 찍고 근무를 하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 대표를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증거를 모아서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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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처벌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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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위 사안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증거 수집방법 또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괴롭힘과 더불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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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미리 출퇴근을

    찍도록 하여 증거를 남기지 않을려고 한다면 출퇴근을 미리 찍으라는 녹취 및 질문자님과 같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동료와

    함께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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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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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또한 부당한 업무지시, 임금체불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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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녹음이나 관련 기록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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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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