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젊은돌고래276
젊은돌고래276

토지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