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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