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보상금이 터무니없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요?
제 소유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헌데.. 제 토지가 임야이다보니..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의 보상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저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생각이 되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그 취소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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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후(이를 보충성의 원칙이라 합니다) 그 구제잘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토지 수용과 관련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의 효력에 대해 다툴수 있고, 또한 중토위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