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최고가 예상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대토보상이 가능한 근거 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금대신 토지로 보상하는것을 대토보상이라고 하는데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수있다는 근거 법은 어떤 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제63조(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 대토보상의 근거 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 법률 제63조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 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법률에 따라 대토보상이 가능하며, 보상 방법과 절차 등도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