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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슴새238
재빠른슴새23822.01.05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사이.

프리랜서 전문직의 특성이 있어서 작년 연초에는 원천징수세를 내는 소득이 있었고 하반기억는 4대보험이 포함된 근로소득이 4달정도 있었는데요

이럴 경우에 연말정산도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같이 할수도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게 저한테 더 유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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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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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소득)이 있을 경우, 1월에는 기존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선택하는 개념은 아니고, 유불리를 따지는 개념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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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나 현재 별도로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다면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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