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개인빛독촉 지인이 힘들게해요
제가 작년에 동갑내기 지인에게
1500만원을 이자 200을 얹어주기로 하고빌렸습니다 (원금1500,이자200)
차용증도 없이 그냥 문자 몇번 주고받고
빌렸습니다
제가 금방 갚기로햇지만 못갚앗고
몇달 더 기다려주던 지인은 더이상
기다려줄수없는지 , 안갚느냐며
나날이 욕설과 협박에 하루하루 사람 피를 말립니다 ,
제 가족들한테도 새벽2.3시에 전화해서
제가 돈안갚는다며 사기치고 다닌다고 난리구요
그래서 제가 총 빌린 기한 1년안에 갚을테니
1년치 이자 얹어서 갚는걸로 하겟다
1년기한안에는 꼭 갚겟다 했는데
기다려준다고 햇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동안 차용증을 보내라고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햇습니다
, 지인은 지금 미안하면 직접 얼굴보고 무릎꿇고 빌던가 해야지 문자만 보낸다며
온갖 욕을하고 가족에게도 막말을 다해놓앗으며 제가 자주가는 지인들 가게에도 찾아가 부채를 알리며 , 하루라도 문자가 없으면 온갖 욕을 문자로 보내둡니다 ....
이럴때 돈은 갚더라도 제가 대처할수잇는
방법은 없나요..?
돈을 안갚는다는게 아니라
원금에 이자에 2천만원을 주게되엇고 ,
지인은 1년치 이자에 200을 더 얹어서 가져갑니다 .
저는 그사람 하나때문에 가족들에게 얼굴도 못들고 , 지인도 다 잃고 , 고개를 들고 다닐수가없습니다 . 대체 지인들한테는 왜 이야기하고 다니는지. 아직 기간이 남앗는데 쌍욕은 새벽내도록 왜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 도와주세요 ...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트레스에 머리도 다 빠지고 잠도 못자고
죽을지경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약칭: 채권추심법 )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의 추심행위가 과도하고 욕설이 반복되거나 협박한다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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