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무위원(國務委員)은 국무회의의 위원 자격을 가진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의 보좌기관이자 국무총리와 함께 내각을 구성하는 정무직공무원의 집합입니다. 특히 행정각부의 장은 모두 국무위원입니다. 규정상 국무위원이 우선 임명되고 그들이 각 부처의 장이 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각 부처의 장으로 먼저 임명되고 그 다음에 국무위원에 임명됩니다.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