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게임아이템 과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아이템매니아 중계사이트 연4800만원이상 판매시 과세대상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중계사이트에서 5000만원어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였고,

동일한 아이템을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시세차익으로 6000만원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했다면 과세대상이 되는것인지,

간략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관계 없으나 부가가치세는 판매금액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고지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