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게임아이템 과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아이템매니아 중계사이트 연4800만원이상 판매시 과세대상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중계사이트에서 5000만원어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였고,
동일한 아이템을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시세차익으로 6000만원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했다면 과세대상이 되는것인지,
간략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아이템매니아 중계사이트 연4800만원이상 판매시 과세대상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중계사이트에서 5000만원어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였고,
동일한 아이템을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시세차익으로 6000만원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했다면 과세대상이 되는것인지,
간략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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