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게임 아이템 중개거래사이트에서 거래금액에 관한 세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템 매니아같은 중개거래 사이트에서

판매금액에서 구매금액을 뺀 금액을 수익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건가요?

만약 판매금액 2500만, 구매금액 1000만 이면 1500만원이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건가여??

이 뺀 금액이 4800만을 넘으면 안되는건지

그냥 단순 판매금액이 4800만을 넘으면 안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근로소득이 있는데,

이 근로소득하고 저 판매금액과 구매금액을 뺀 금액이

총 4800만원을 안넘어야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질문하시는 거라면 수입금액 기준이므로 매출액(=판매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은 부가가치세와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게임 아이템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사의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의무 등이 있습니다.

    소득세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장구 기장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구입한 비용 등)을 차감하고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판매금액으로 보시면 되며 종합소득세는 매입 및 부대비용을 차감한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가 되며 이는 본인이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