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제도는 보통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분양시장에서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를 꿈꾸다가 어쩔수 없이 전매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럴때 마다 전매제한제도가 있던데 보통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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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도는 완화,폐지 되었습니다, 우선 수도권내 공공택지의 경우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 기타 6개월제한이 있고, 비수도권의 공공택지는 1년, 광역시는 6개월, 나머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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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투기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합니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 전에는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4년 전매제한 적용했으나 완화된 기준은
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외 지역은 6개월,
비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1년, 광역시 6개월 그외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실거주의무는 폐지되지 않았으니 입주해서 실거주의무를 충족해야 양도소비과세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정보는 청약홈 → 청약 소통방 → 분양권 정보(전매제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1년 이후부터 전매 가능합니다.
정책은 언제든 변경 가능하니 그때그때 다시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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