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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10.01

전매제한제도는 보통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분양시장에서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를 꿈꾸다가 어쩔수 없이 전매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럴때 마다 전매제한제도가 있던데 보통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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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도는 완화,폐지 되었습니다, 우선 수도권내 공공택지의 경우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 기타 6개월제한이 있고, 비수도권의 공공택지는 1년, 광역시는 6개월, 나머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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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투기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합니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 전에는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4년 전매제한 적용했으나 완화된 기준은

    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외 지역은 6개월,

    비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1년, 광역시 6개월 그외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실거주의무는 폐지되지 않았으니 입주해서 실거주의무를 충족해야 양도소비과세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정보는 청약홈 → 청약 소통방 → 분양권 정보(전매제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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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1년 이후부터 전매 가능합니다.

    정책은 언제든 변경 가능하니 그때그때 다시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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