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투기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합니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 전에는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4년 전매제한 적용했으나 완화된 기준은
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외 지역은 6개월,
비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1년, 광역시 6개월 그외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실거주의무는 폐지되지 않았으니 입주해서 실거주의무를 충족해야 양도소비과세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정보는 청약홈 → 청약 소통방 → 분양권 정보(전매제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