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만들때 소득액에 예금소득이나 월세 소득도 들어가나요.

신용카드 만들때 소득액에 예금소득이나 월세 소득도 들어가나요. 카드만들때 600만원이하,600만원-5천만원 이하 이런식으로 선택하라고나오는데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용카드 발급 시 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관련 소득이 반드시 기업에서 나오는 월급을 필요는 없고

    임대 소득,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발급 시 소득 입력란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예금이자 소득, 월세 등 임대소득도 포함해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가 요구하는 소득은 종합소득 개념으로 본인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다만 예금이자 소득은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월세 소득은 실제 신고 여부에 따라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드사가 소득을 직접 검증하기보다 자기 신고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허위로 높게 기재하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실제 수령하는 소득을 정직하게 합산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월세 소득이 있다면 임대소득으로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증빙이 가능하다면 소득에 포함하시는게 맞습니다.

    월세 소득이나 예금 소득은 객관적으로 증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예금 이자나 월세 수익은 세법상 재산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이러한 자산 소득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라면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받는 월세가 100만원이고 연간 예금 이자가 200만원이라면 연간 총 소득을 약 1400만원으로 계산하여 해당되는 구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으로 소득을 자동 확인하지만 만약 별도의 소득 증빙이 필요하다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나 임대료 입금된 통장 내역 등을 제출하거나 소득 대신 은행 평균 잔액 기준을 활용할 수도 이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은해에 수개월간 일정 금액 이상의 잔액을 유지하고 있다면 소득이 없어도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의할점은 신용카드 발급의 핵심 조건은 소득에서 빚 상환액을 뺀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예금이나 월세 소득이 있더라도 기존에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너무 많다면 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 같은 이자소득이나 월세소득 같은 임대소득도 당연 개인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소득액에 포함을 시키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