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중 이사 신혼부부전세대출시에 둘다 전입신고해야하나요?
현재 법인매물 전세(대출x)로 거주하고있는데 2년을 다 채우지못하고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새로가게 될 곳은 신혼부부전세대출을 신청하여 무리없이 진행될 예정인데
문제는 현재 거주하고있는 법인전세매물이 압류가 걸려있습니다.-
종부세를 안내서 압류가 걸린거라고 집주인과 얘기를 하였고, 최대한 빨리 해결해서 압류말소시키겠다고 말만 한지가 두달이 되어갑니다.
압류가 걸려있으니 다음세입자는 구해지지않고 있는상황에 이사를 가게 된 상황입니다.
1. 신혼부부전세대출을 받으면 입주시에 무조건 부부모두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2. 돌이 안된 자녀가 있는데 자녀만 현재 거주하고있는 집에 주민등록을 남겨두어도 대항력유지가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부모님이나 가족중한명을 전입시켜야하나요?
3. 현재 거주하고있는 전세는 계약 만기까지 2개월 조금 넘게 남았는데 만약 계약만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증보험가입은 되어있음)
현재거주도 새로가게될 신혼부부전세대출매물도 모두 제 명의로 계약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신혼부부 전세대츨의 경우 실행후 한달이내 해당주택으로 전입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자분은 전입을 하셔야 할듯 보이나, 두분 모두 전입을 필요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실행은행등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2. 1이 가능하다면 와이프분만 임시로 남겨두시면 될듯 보입니다.
3. 만기가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시고 등기후 보증보험에 청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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