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주 중 추가 전입신고, 임대인에게 알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전세로 이사와서 남편이랑 같이 거주 중 입니다.
최근에 부모님 집 재개발로 인하여 이주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이주비가 생각보다 적어 저희가 살고있는 전셋집으로 이사오셔서 2년정도 같이 사시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따로 임대인에게 연락 드려서 허락을 맡고 준비 해야 할 서류등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구두로 말씀 드린 후 거주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제 생각은 전세금을 주고 계약을 했기에 임대인에게 따로 얘기 없이 저희 집으로 부모님 전입신고 후 같이 거주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집 계약 연장 시 부모님이 전입신고가 되어있는걸 임대인이 확인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계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고지하거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건 아니나
해당 임대차계약 당시 동거인이나 거주자에 대하여 특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약 등 제한이 없다면 고지하지 않고 거주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하여 동일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전입자 제한’이나 ‘제3자 동거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대인에게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구두 통보 후 전입신고만으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2. 법리 검토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거주·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며, 가족의 동거는 통상적인 사용 범위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세입자가 아닌 별도의 독립세대로 등록되거나, 임대차 목적물이 과밀 거주로 사용된다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로 간주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가능하되, 실제 점유 및 생활공간 구분이 명확해야 분쟁이 예방됩니다.
3. 임대인 통지 및 절차
가장 바람직한 절차는 임대인에게 간단히 구두로 알린 후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처리 가능하며, 별도 서류로 임대인의 동의서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세대주 변경이나 확정일자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기존 임차인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이 전입자 명단을 확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 사실만으로 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시 세입자의 점유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추후 보증금 반환 분쟁을 대비해 전입 사실과 가족관계가 명확히 기재된 서류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