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에 1억 이상 입금 된다면 세무 조사 대상이 되나요?
누군가로부터 내 계좌에 1억원 이상 거액이 입금 된다면, 자금 출처를 묻는 세무 조사가 나올 수 있나요? 세무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거래내역 중 고액이거나 이상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료를 넘깁니다.
그리고 FIU에서 수상한 거래에 대해서 국세청이나 검찰에 자료를 통보하게되고 국세청에서 판단하여 조사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내 계좌에 1억원 이상을 입금한 경우 언제든 세무조사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입금 사유에 대해서 불법이나 탈세등의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경우 상대편에서 현금으로 입금ㅇ르 한 경우 고액현금거래보고라
하여 1천만원 이상을ㅇ 현금으로 입금하는 경우엔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금이 불법적인 금융거래 등에 해당하는경우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조사 또는 수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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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계좌에 1억원이 입금된다고 하여 바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등의 고가의 자산을 매입하거나 사업 매출누락, 상속조사 등이 이뤄질 때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에 의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후 조사에 의해 세금이 부과될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함께 부과되오니 절세방안을 찾아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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