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경우 상대편에서 현금으로 입금ㅇ르 한 경우 고액현금거래보고라
하여 1천만원 이상을ㅇ 현금으로 입금하는 경우엔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금이 불법적인 금융거래 등에 해당하는경우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조사 또는 수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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