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서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한 시점은 계약금계약이 진행중이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즉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라면 이를 포기하고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하지만, 중도금이 납부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이러한 일방적 해지는 불가합니다. 계약상 상대방의 동의를 통해 합의해제는 가능하므로, 일단 분양을 담당하는 건설사나 대행사의 해지에 대한 동의를 먼저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합의과정에서 상대방의 요구조건이 과하거나, 혹은 동의자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해지를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되어 지므로 신중하게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