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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산양238
힘센산양23822.11.25

아파텔 계약자가 계약금 포기하면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현재 아파텔 분양을 하나 받은 상태입니다.


만기일은 많이 남았지만 미래가 너무 암담하고 답답합니다.


계약금 내고 시공사 보증을 받아 중도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파텔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가 미분양이 되었고 지금은 10퍼센트 할인분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문에 오피스텔이 평단가가 더 높아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파텔 계약금 10퍼센트를 포기하고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할인 분양에 대한 보상을 건설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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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서상의 대금납부에 관한 약조사항이나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의하여야 합니다.

    민법상에는 계약포기에 관하여,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 할인분양을 한다고 해서 계약포기시에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거나, 다른 어떤 보상을 받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이 되어서 할인분양을 한다고 그에 대해 이전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없습니다.

    이전 계약자는 그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셨으니 계약을 한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그 아파텔의 가격이 급등한다고 그 이득을 시행사(건설사)와 나누지는 않지요.

    계약금을 포기하고 파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이미 중도금이 들어가고 있으므로 아마도 어려울 것인데 먼저 시행사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에서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한 시점은 계약금계약이 진행중이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즉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라면 이를 포기하고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하지만, 중도금이 납부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이러한 일방적 해지는 불가합니다. 계약상 상대방의 동의를 통해 합의해제는 가능하므로, 일단 분양을 담당하는 건설사나 대행사의 해지에 대한 동의를 먼저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합의과정에서 상대방의 요구조건이 과하거나, 혹은 동의자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해지를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되어 지므로 신중하게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