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계약금 지급이 온전히 이루어진것은 아니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떠한 상황이든 계약금10% 전액은 입금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해지를 하시면 계약금은 돌려받으실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가장좋은건 지금상태에서 상대방과 협의하여 천만원 손실정도로 마무리 하시게 좋고, 아래와 같이 이전하는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할듯 보입니다. 참고로 미분양이라면 실제 인계가 쉽지는 않아보이므로 계약금중 일부인 천만원 손실보든 조건하에 잘 협의하시는게 가장 좋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