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아도 과세가 될까요?

암호화폐 거래중인데 저는 업비트 btc 마켓만 이용 중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사고팔 때 원화가 아닌 btc만 쓰는 셈인데 이렇게 거래하면 btc 단위는 늘어나도 원화기준으로는 수익이 아니라 손해일 수도 있어서요.

절대로 세금 내기 시러서 그런거 아니구요. 세금을 내더라도 나중에 원화로 바꾼 후에 한꺼번에 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Btc가 100개가 되어도 어느 한순간에 휴지조각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