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적용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고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적용합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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