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판례를 찾아본결과
반려동물이 잘못된 처치로인하여
병이 심해졌을때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https://m.blog.naver.com/lawhanseo2015/222923386230
항경련제를 먹고 발작을 하는 강아지임을 정확히 보고받았고
입원중에 항경련제 복용을 하지 않아서
하루만에 7번이나 발작을하는 상황에노였고
그로인하여 뇌손상으로 보행장애,인지능력장애,용변처리장애
가 생겼고 이러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를 할수있을가요?
소송을제기한다면 초반에 어떤증거를먼저갖고있어야하는지답변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