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이상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문제되고, 해당 리뷰가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병원후기와 같은 리뷰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