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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등에297
단정한등에29723.08.16

동물병원 오진에 대해 리뷰를 쓰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강아지가 후지마비가 와서 mri 촬영 후 허리디스크 및 척수연화증진단 받고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안하면 다리 못쓰고 죽을 수도 있다는 반협박을 당해 바로 예약하고 수술할 뻔 했으나 다른 병원을 알아보고 거기서 아니라는 디스크 및 척수연화증 절대 아니라는 진단 받고 약먹고 다나아서 잘 걸어다니게 되었습니다ㅂ


다른 보호자님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사실에 기반하여 네이버 영수증 리뷰 및 커뮤니티에 리뷰를 쓰고자 하는데 혹시 이게 영업방해죄 및 사실적시 명예회손 같은 걸로 신고 당하고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또 처벌대상일 경우 초범이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일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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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이상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문제되고, 해당 리뷰가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병원후기와 같은 리뷰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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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 사실인 경우라면 업무방해죄 내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진료 등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여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법적으로 고소 등을 진행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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