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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망둥어3
길쭉한망둥어322.03.1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여부인지 판단부탁드려요

2021년8월 개업해서 2021년9~12월까지는 매출액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2022년1월부터 전년도에 비해 계속 감소했는데,,

일단 확인지급 대상이었어서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을 내니 부적격 판단을 받아서 3월말쯤 이의신청을하라는데 원래지원조건은 2021년만보고 소득이감소하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주는취지가 2022년도 감소할겨을대비해서 준다고 하던데 이럴경우에 세금계산서 건별발급내역을2022년 것 까지 이의신청할때 올리면 받아들여질까요? 1533-0100은 전화연결이 절대안돼요ㅠ 1,2차 도합 400만원이 걸린일이라.. 영업제한업종은아니라 소득감소밖에 증명원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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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21.12.15 이전에 개업을 하고 22.1.17을 기준으로 영업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사업체 중 방역조치로 인하여 매출감소한 경우에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