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일단 보증금 일부만 반환해주고 전액 반환해준다고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고 나머지 안줬을 시 못받은 일부에 대해 임차권등기 신청이나 hug임대보증금 청구 할수있나요?
(임대보증금 가입되어있음)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못받은 금액만큼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며 hug의 일부반환도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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