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기설정된 전세방 계약 시 등기해제 문의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못받아 임대차 등기명령 설정한 상태인데

제가 들어가면 전 세입자의 보증금 전부 반환되고 임차권 등기명령 해지해주고 보증보험, 전세대출 가능하다는데 안전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보증보험과 전세대출의 가능여부는 은행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은행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단순히 말만으로 그걸 믿으시면 안되고 특약에 그러한 사항을 기재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