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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돌꿩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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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설정된 전세방 계약 시 등기해제 문의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못받아 임대차 등기명령 설정한 상태인데

제가 들어가면 전 세입자의 보증금 전부 반환되고 임차권 등기명령 해지해주고 보증보험, 전세대출 가능하다는데 안전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보증보험과 전세대출의 가능여부는 은행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은행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단순히 말만으로 그걸 믿으시면 안되고 특약에 그러한 사항을 기재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