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공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다며 한꺼번에 보증금을 다 못주고 최소3개월~최대6개월에 걸쳐서 한 달에 2-3000만원씩 보증금을 나눠서 반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인이 정말 몇달에 걸쳐서라도 전액 다 돌려줄 생각이라면 소송과 임차권진행없이 후임을 구하는데 협조할테니 차액에 대해서 몇달간 얼마씩 전액 상환할것인지 공증을 써달라고 요청 하고 싶은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1. 공증을 하게된다면 공증 비용은 일반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중 누가 부담하는게 맞는 걸까요? (찾아보니까 공증 비용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집주인은 하기 싫어하는데 제가 피해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제가 제안한거니까 제 책임인가 싶어서요..)
2. 공증과 임대차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중 어떤 게 효력이 더 센가요?
3. 공증 작성 시 주의사항 및 참고해야할 부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집주인은 전세만기에 돈을 돌려주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분납을 해다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발생하는 공증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임대차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상대방이 느끼는 부담이 큽니다.
3. 내용을 명확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공증을 요구한 측에서 공증비용을 부담하시는게 합리적인듯 합니다.
2. 소송보다는 공증이 간편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으면 추후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바로 강제집행가능하니까요.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도 하시구요.
3. 단순히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인증만 받으면 안되고 언제까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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