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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란개구리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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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6

전세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질문드려요.

제가 올해(24년 5월) 전세가 만기입니다. 좋은 집주인분 만나서 전세값 인상없이 4년 살았구요. 내년에(25년 5월 예정)청약이 되어서 입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집주인분이 인상없이 그냥 살어라 세입자만 구해놓고 나가라 하셔서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워낙 싸게 내놓으셨고 그래서 세입자 구하는데는 무리가 없을거 같은데 내년에 청약받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에 2년 연장은 무리가 있을거 같아 1년 6개월만 연장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게 2년 계약과 1년6개월 계약과 중도상환 수수료가 다른가요? 남은 계월수만큼 중도상환 수수료가 차이가 있다면 1년6개월로 연장계약해도 충분하지 싶어서요. 기업은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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