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일시적 1가주 2주택 상태입니다만, (상기 표 참조)세금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양도세 비과세 가능 기간이 궁금합니다.
제 경우에는 신규주택 입주한 22년 5월부터 2년간이 맞을까요? (24년 5월까지?)
2) 취득세 중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신규주택 등기칠때 취득세를 1% 냈는데 만약 종전주택을 24년 5월 이후 매도하게 되면 신규주택의 취득세를 중과기준 (8%)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 (조정지역에서는 2주택 취득 시 취득세 8%이고 신규주택 취득 당시에는 동탄2와 안양 모두 조정지역이었지만 지금은 해제되었으니 1%가 아닌가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