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및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일시적 1가주 2주택 상태입니다만, (상기 표 참조)세금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양도세 비과세 가능 기간이 궁금합니다.
제 경우에는 신규주택 입주한 22년 5월부터 2년간이 맞을까요? (24년 5월까지?)
2) 취득세 중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신규주택 등기칠때 취득세를 1% 냈는데 만약 종전주택을 24년 5월 이후 매도하게 되면 신규주택의 취득세를 중과기준 (8%)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 (조정지역에서는 2주택 취득 시 취득세 8%이고 신규주택 취득 당시에는 동탄2와 안양 모두 조정지역이었지만 지금은 해제되었으니 1%가 아닌가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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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일반적입니다.
신규주택 잔금청산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해야합니다.
2. 취득세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기간내 처분하지 못한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납부해야합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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