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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오소리199
단정한오소리19923.01.03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및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일시적 1가주 2주택 상태입니다만, (상기 표 참조)세금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양도세 비과세 가능 기간이 궁금합니다.

제 경우에는 신규주택 입주한 22년 5월부터 2년간이 맞을까요? (24년 5월까지?)


2) 취득세 중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신규주택 등기칠때 취득세를 1% 냈는데 만약 종전주택을 24년 5월 이후 매도하게 되면 신규주택의 취득세를 중과기준 (8%)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 (조정지역에서는 2주택 취득 시 취득세 8%이고 신규주택 취득 당시에는 동탄2와 안양 모두 조정지역이었지만 지금은 해제되었으니 1%가 아닌가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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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일반적입니다.

    신규주택 잔금청산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해야합니다.

    2. 취득세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기간내 처분하지 못한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납부해야합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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