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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바다꿩212
똘똘한바다꿩21222.08.16

병원근무 공휴일 주5일?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고정으로 쉬고 월~토 는 스케줄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1.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근로일,근로시간은 병위원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고 사전에 근로자 합의로 근로일,휴무일을 정한다

3.월~토 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그 날을 제외한 모든 날을 근로일로 한다 라는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공휴일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월요일이 공휴일이다 하면 화수목금토 중에 하루를 더 휴무로 주거나 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인원이 부족하면 화수목금토 일을 하고 돈으로 주었습니다

이 곳은 공휴일에 쉬면 화수목금토를 나와야 하고 그 공휴일이 내 휴무, 따로 돈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저 내용이 있고 서명을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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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공휴일이 있는 주가 있을 시 주 40시간 근무를 채우기 위해 1일 추가 근로하기로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 월급여액만 지급하면 법 위반이며, 추가로 일한 1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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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 내지 소정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근무스케줄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날로 소정근로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다만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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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 2일 휴무로 약정했는데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일임에도 주 1일 휴(무)일을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한테 불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근로자가 주중에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 주는 주1일 휴(무)일로 한다는 계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보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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