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이상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고정으로 쉬고 월~토 는 스케줄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1.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근로일,근로시간은 병위원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고 사전에 근로자 합의로 근로일,휴무일을 정한다
3.월~토 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그 날을 제외한 모든 날을 근로일로 한다 라는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공휴일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월요일이 공휴일이다 하면 화수목금토 중에 하루를 더 휴무로 주거나 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인원이 부족하면 화수목금토 일을 하고 돈으로 주었습니다
이 곳은 공휴일에 쉬면 화수목금토를 나와야 하고 그 공휴일이 내 휴무, 따로 돈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저 내용이 있고 서명을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