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제 인데 공휴일 있어도 주5일?
안녕하세요
5인이상 의원에서 근무중인입니다
월~토 요일 진료이고 일요일 공휴일은 의원 전체 쉽니다.
병원은 주6일 이고 직원들은 주 5일 근무입니다.
월~토 중에 직원들끼리 조율하여 하루씩 서로 휴무가 겹치지 않게 정해서 쉬고있습니다
1. !!!!!제가 궁금한점은 주5일근무인데
주에 공휴일이 하루있으면 주 4일 근무했으면 하는데
공휴일이 있어도 공휴일날 쉬고 나머지 주5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월요일에 쉬었으니까 화~토 주5일 근무한다는 것)
이렇게 주5일 일하는게 정말 맞는건가요??
2. !!!!!검색해보니까
주중 하루씩 돌아가면서 쉬는 직장인들은
공휴일 있는 주에도
그 주에 쉬는날이 공휴일로 지정된거라서
나머지 주 5일 일해도 위법이 아니라는게 사실인가요?
3. !!!!!또 검색해보니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라 출근을 하지않았지만
출근을 했다는걸로 본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공휴일이 있는 주는
(예를들어 월요일 공휴일이라 쉬고 화~토 근무했을시)
주 6일 근무한게 되는게 아닌가요?
4. !!!!3번 처럼 주 6일 근무한 개념이 맞다면
하루치 일당이나 초가근무수당이 나와야하는게 아닌가요?
5. !!!!4번이 맞다면
추가로 수당이 안나오면 회사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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