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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베짱이110
통쾌한베짱이11023.03.01

전세 살고 있다가 이사갈때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4년정도 아파트 전세살다가 다른데로 이사갑니다.

4년간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한거는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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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아파트의 노후화에 대비 장기적인 수선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주체에서 소유자로 부터 징수 적립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관리주체에서

    소유자로 하여금 징수하는데, 그런데 통상 관리의 편의상 매월의 아파트 관리비에서 임차인이 이를 대신 납부하였다면, 만기시에 소유자는 이를 임차인에게 반환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기시에 관리사무소에 정산을 받아 소유자로부터 반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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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월세나 전세처럼 임대를 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관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납부하게 됩니다.임대차기간 중에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8항)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2021.119.>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8항


    월세나 전세 등의 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은 임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관리사무실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주에게 제출하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과 장기수선충당금도 반환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소유자가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공동주택관리법 31조 9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세입자는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계약 시 집주인과 사전 공지해 계약기간에 지불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증금에더해서 돌려받기도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했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경매로 소유자가변경되었을 경우 반환 요청을 할 수 없고, 이전 소유자에게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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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실에 장기수선충당금 내역 떼어달라고 하시고 정산 내역서 받아서 주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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