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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렀을 때 징역형이지만 즉시 구속하지 않고 얼마 동안 연기하는 것을 집행유예라고 하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제 형벌로써 가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범죄로 실형이 나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추후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때 전과로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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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원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제도는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그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조건부 유죄 판결 제도로서, 형벌의 측면보다는 단기 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피고인의 자발적 능동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특별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