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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치와와141
겸손한치와와14120.09.08

집행유예형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집행유예의 형벌을 받고 풀려난다면 집행유예 기간동안 동일범죄만 저지르지않는다면 집행유예를 유지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동일범죄가 아니더라도 범죄의 중함을 따져 중벌이면 집행유예가 해제? 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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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을 보면 집행유예의 실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된다면 집행유예 실효되어 유예받았던 실형의 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범죄 여부 및 중함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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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63조는 집행유예의 실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그러므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반드시 동종의 범죄가 아니더라도 고의범이라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를 실효가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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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는 실효됩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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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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