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63조는 집행유예의 실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그러므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반드시 동종의 범죄가 아니더라도 고의범이라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를 실효가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