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교대근무를 운영 중인데 교대근무표를 매월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야-비-휴의 순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종종 여건 상 다르게 편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주에 40시간이 넘는 주가 있고 한주에 40시간이 되지 않는 주가 있습니다.
40시간이 넘는 경우는 연장근로수당(1.5배)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주에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않을 시,
예를 들어특정 주가 32시간으로 편성 되었으나 부득이하게 주휴일이 아닌 날에 8시간 초과근무를 하게 되어 해당 주의 총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될 경우에는 8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1배를 하는지 1.5배를 하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