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법내연장근로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시간 교대근무를 운영 중인데 교대근무표를 매월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야-비-휴의 순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종종 여건 상 다르게 편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주에 40시간이 넘는 주가 있고 한주에 40시간이 되지 않는 주가 있습니다.
40시간이 넘는 경우는 연장근로수당(1.5배)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주에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않을 시,
예를 들어특정 주가 32시간으로 편성 되었으나 부득이하게 주휴일이 아닌 날에 8시간 초과근무를 하게 되어 해당 주의 총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될 경우에는 8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1배를 하는지 1.5배를 하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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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배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떄문에
주 32시간인 상황에서 초과 근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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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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