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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났는데 사고나면누구책이인지요

저는오토바이타고 출퇴근을함니다

그리고오토바이타고 퇴근을해서 저녁이되면

여러사람들이 주차를함니다

주치를해놓고난다음 바람이불거나

잘못되서 오토바이 한대가넘어지연서 제오토바이도 갇이넘어지면 또다른사람주차한것가지

피해를주는데 이렇때보생절차는 어떠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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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초 넘어진 오토바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바람이 불어 한꺼번에 넘어진 경우는 넘어진 오토바이 모두가 손해배상책임이있기에 넘어진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수적이빈다.

  • 여러 대의 차량이 순차적으로 또는 한꺼번에 파손을 입는 경우 해당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게 되어 한 대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다른 차량에게도 피해를 주었다면 결국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최초의 원인 제공자가 됩니다.

    해당 장소에 cctv나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등이 있어 사고가 명확한 경우 최초로 넘어진 오토바이의 소유주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이나 사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 이후에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보고 유추할 수 밖에 없고 상대 소유주가 보험 접수를 해주면 보험 처리받으면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결국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