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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나비95
집요한나비9524.02.06

1개의 회사에서 2개의 회사로 급여받을때 퇴직금 정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근무지에서 7년 6개월 근무하였는데요

4년간은 1개의 기존 회사에서 근무하다 이후 3년 6개월은 기존회사 + 타회사에서 나누어 급여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인데 기존회사 100만원, 타회사 100만원 입니다.

모두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앞두고 기존회사에서는 퇴직전 3개월 평균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통보하였습니다.

> 기존회사 7년 6개월 중 퇴직전 3개월 평균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통보(100만원으로 계산) = 750만원

> 타회사 3년 6개월 에서 받은 100만원은 월 10만원씩 정립하여 350만원 정립된 상태

합하여 750만원 + 350만원 = 1,100만원입니다.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기존 4년간은 200만원을 받다가 타회사와 나누어 급여를 받은 상태인데 거즘 8년을 근무한 곳에서 퇴직급여가 천만원이라는게 납득이 안되어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7년 6개월 동안 급여명세서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요청하면 화냄)

타회사와 급여를 나누어 받을때 퇴직금 정산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화내면서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런 사단이 났구요..

제가 생각할땐 4년간 200만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800만원 , 3년 6개월은 100만원씩 350만원 = 1,150만원

타회사에서 적립되어 있는 퇴직급여 350만원을 포함하면 1,500만원정도 되는거 같은데 이게 맞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회사는 사장 + 저밖에 없는 소규모 사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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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상대로 실질적으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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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 회사에서 받은 임금을 합해서 퇴직금 산정을 하면 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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