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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떄까치217
영특한떄까치21722.11.12

부모님에게 차용시 상환기간 설정은 자유인가요?

부모님에게 돈을 빌릴 때 돈을 갚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할까요? 4-50년 이렇게 장기로 설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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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증여 또는 차용 이슈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자식간 거래는 과세관청이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증여로 추정하되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면 증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부모님 뿐만 아니라 타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했을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회통념상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하며, 장기로 설정하시는 경우에는 매월 원리금 상환을 하셔야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상환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을 장기로 설정해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40~50은 너무나 긴 기간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에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일정금액의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실 40년 ~ 50년은 일반적이진 않죠. 안될 건 없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집을 처분했을 때, 돈을 상환한다든가, 여유자금이 생길 때 중간에 상환할 수 있다고 특약사항에 넣어도 되고, 기간적인 부분은 조금 줄여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합리적인 기간이어야 합니다. 제 3자와 차용거래시, 40~50년으로 설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