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증여 또는 차용 이슈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자식간 거래는 과세관청이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증여로 추정하되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면 증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부모님 뿐만 아니라 타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했을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회통념상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하며, 장기로 설정하시는 경우에는 매월 원리금 상환을 하셔야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