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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1.04.30

부모님께 차용증쓰고 돈 빌릴때 상환 기간은 자유인가요?

1)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릴려고 하는데 상환기간은 은행처럼 30년 상환(360개월)로 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길게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상환하는 기간에도 최장기간 상한선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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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간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과세기관에서 이를 정상적인 금전 차입 거래라고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원금을 일부 상환(원리금 분할 상환)하지 않을 경우 5년만 지나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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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별도의 상환기간은 없지만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차용금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상환기간을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매달 일정금액은 상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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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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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상한이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에 따른 일반적인 기간을 초과한다면 ...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30년은... 사회통념상 주위에 그렇게 하는걸 본적이 없죠 ㅎㅎ...

    세무서에서 금전대차거래(차용거래)로 보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증여로 보게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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