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후된 아파트의 공동수선비를 영수증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후된 아파트의 공동수선비를 올 해 총 2백만원을 냈습니다.
옥상 방수 및 페인트칠 등의 수리비용으로 1가구당 2백만원을 부담하여 아파트 총무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양도세 양도세 계산시 노후된 아파트의 공동수선비를 비용으로 할인받으려면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 데, 현재는 각 세대별 영수증 발급은 안해주고 있고, 이전까지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현 싯가로 1억 1천만원밖에 안되는 저가 아파트입니다.
노후된 아파트의 공동수선비를 영수증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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