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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8

이런경우 양도세 경비처리 혜택 받을수 있는지요

2주택인데 실거주 하고 있는 집이 너무 오래되어 노후되고 누수도 발생해서 전체 인테리어를 했는데요. 주택수에 상관없이 현재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할 경우에 경비처리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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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2.08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집을 수리하면서 발생하게 된 비용은 추후 집을 되팔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차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 양도세 공제 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자본적 지출'만 필요 경비로 인정됩니다.


    단순 수리가 아닌 집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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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액이란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대수선비를 말하며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수익적지출은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사내용, 공사계약서, 지급증빙 등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인지 여부를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아래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예시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 :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 교체비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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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인테리어 비용을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로 판단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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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본적 지출 즉 본래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그 비용은 필요경비에 반영 가능합니다.

    전체 인테리어 새로 하는 경우 즉 리모델링은 실질상 반영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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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 주택 전체를 개수 또는 대수선시의 공사도급금액에 대해서

    양도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부분 개조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서, 공사내용, 지급증빙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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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인테리어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지출만 양도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샷시설치, 냉/난방설치, 확장공사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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